오토 캠핑장
남해군에서 위탁하여 상주은모래비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연중무휴 3,000여 평의 파쇄석, 모래로 이루어진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. 상주은모래비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서, 해안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.
샤워장, 화장실, 취수장, 전기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.
연중무휴 운영합니다.
상주은모래비치 오토캠핑장 요금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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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야영장의 평일/주말 구분은 체크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.(24시간제: 체크인 14:00, 체크아웃 익일 12:00) ※ 야영장은 8시간제(당일제)의 경우, 24시간제(전일제)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. 단,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. ※ (근거) 「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」및 「시행규칙」개정안(2023.5.16.시행) |

이용안내
이용시간
– 입장시간 14:00 퇴장시간 12:00
– 퇴장시간 미준수시 추가요금부과 및 예약제시행으로 다음 이용객을 위해 퇴장시간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.이용공간
– 사이트크기 평균 8m x 10m(사이트에 따라 다소 크기차이가 있음)이고 사이트에 따라 진입차종 및 설치텐트크기의 차이가 있음
– 사용자는 예약한 사이트내에만 텐트1동, 타프1동 설치와 차량1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, 예약시 입력한 지정차량 1대만 캠핑장 내 출입가능이용인원
– 기준(예약)인원만 입실가능, 현장인원추가 및 지인 등 외부방문객 입장은 금지되며, 이를 위반 시 전체 퇴실조치됨(환불불가).
기준(예약)인원을 반드시 준수바랍니다.소음(매너타임 등)
– 22:00부터 07:00까지는”매너타임”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(가장 민원이 잦은 사항임)
음주가무, 소란행위등으로 민원제기 및 적발시, 1차 경고없이 현장관리자 판단하에 즉시 퇴실조치(환불불가)
– 캠핑장 및 해변에서 폭죽, 불꽃놀이 일체금지입니다.자동차
– 예약시 입력한 지정차량 1대만 사이트 내 출입가능(미입력차량, 추가차량, 지인방문차량 진입금지)
– 캠핑장에서 22:00부터 07:00까지는 차량이동이 제한되고, 20km/h 이하의 속도로 서행운전하여햐 하며,
음주운전, 공회전 및 세차 금지.쓰레기분리수거 및 잔불정리
– 사용하신 자리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깨끗히 정리해 주시고,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수거해야하며,
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고,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일반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담아 버려주시고,
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하수구의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–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불씨제거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.애완동물
–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.(애완동물 동반시 입장불가합니다.)전기사용
– 고전력 전기제품 사용불가(1000w이상 고전력제품 사용적발시 관리실에서 보관 후 퇴실 시 반환)
– 릴선 등 연장선은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.사용자책임 또는 유실등
– 사용자가 캠핑장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.
– 시설 및 물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–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,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이용수칙 미준수시
– 위의 이용수칙을 위반시 현장관리인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며, 관리인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,
강제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용수칙 미준수 이용객은 향후 이용이 제한됩니다.
주의하세요!
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백사장·송림 보호구역에서 텐트 설치를 금지합니다. 불법 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및 해수욕장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에 처할 수 있습니다.
송림 보호구역에서는 취사·텐트 설치·햇빛 가림막 설치·해먹 설치·모닥불 이용·차량 진입·흡연이 금지됩니다. 상주 송림숲은 방풍림 보호구역입니다. 피서객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.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합니다.
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모든 반려동물은 야영장 및 백사장에 입장을 제한합니다. 위반 시 해수욕장법과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퇴거 조치합니다.
해수욕장 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 및 탑승을 금지합니다. 위반 시 해수욕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코로나바이러스-19로 인한 정부 생활방역 준칙에 따라 해수욕장 및 야영장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